법인 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몇 년간 미납 후 올해 한꺼번에 납입할 경우 회계 처리 및 세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법인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몇 년간 미납한 후 올해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납된 퇴직금을 올해 납입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 처리:
- 미납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채는 퇴직 시점에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 만약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미납된 부담금을 올해 납입 시점에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 법인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올해 납입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유보 반영했던 금액은 퇴직금 지급 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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