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차량이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7.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 분리: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대체 취득 시 의무 불이행: 대체 취득의 경우, 감면 대상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말소 등록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동 등록한 사람이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등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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