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1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2024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 휴·폐업자: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휴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단, 휴업 후 중간예납 결정일까지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납세조합원: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기간 중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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