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일 퇴사자에게 10월 일학습병행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때, 원천세 신고 후 지급하면 되는지, 4대보험과 무관한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17.

    10월 말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일학습병행 지원금은 원천세 신고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4대보험과는 무관하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결론: 일학습병행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사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포함: 일학습병행제에서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지급 시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해당 지원금을 포함한 총 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4대보험과의 관계: 일학습병행 지원금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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