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발행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2. 1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 가산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후, 이를 수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정이 사유와 방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처리: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새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없이 정확한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변경되어 지연 발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인지한 즉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상태가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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