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2. 17.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세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나 거래 상대방 등에 따라 장부가액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 시가 기준 적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통한 세무상 이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장부가액의 고려: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손익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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