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가 있던 상태에서 2025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7.
2021년에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2025년에 동일한 업종인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사업자 등록하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창업 시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최초 창업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업종에 대해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1년에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2025년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최초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재시작 또는 확장: 기존 사업을 폐업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개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재시작 또는 확장으로 보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의 사업자 등록 이력이 2025년의 사업자 등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통신판매업과의 겸업: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통신판매업은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으로, 동일 사업자 하에서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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