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7.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에는 퇴직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4대 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소득 공제를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으나, 퇴사 후 합의를 통해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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