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2% 이자율로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해 4.6%의 인정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2.6%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과 상여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7.

    법인이 임원에게 2%의 이자율로 가지급금을 대여하였으나, 인정이율이 4.6%인 경우, 그 차이인 2.6%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무상 인정이자로서 익금에 산입되며, 이는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세무조정 방법:

    1.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정이자율(4.6%)과 실제 약정된 이자율(2%)의 차이(2.6%)에 가지급금 원금 및 대여 기간을 곱하여 인정이자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익금산입: 계산된 인정이자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됩니다.
    3. 소득 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여 처리 방법:

    법인은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여 처분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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