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900만원 저축 시 16.5% 세액공제와 배우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2025. 12. 17.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시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900만원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및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별도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경우 해당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이며, 이 중 IRP 단독으로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IRP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하여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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