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일용근로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용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역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소득 역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