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실적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시:
ARS 전화 신고: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