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청년 나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면 청년창업감면 가능한가?
2025. 12. 17.
네, 창업 당시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 소득 발생 시점에 청년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했다면,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창업 당시의 요건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업 시점 기준: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연령 요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창업 당시 청년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창업 당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년 창업가에 대한 우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창업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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