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압류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 금액은 체납된 세금이나 다른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근로장려금을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압류 해제 신청: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방지 전용 계좌 개설: 농협, 신협, 우체국 등에서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도록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융재산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우편환 수령: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모든 계좌가 압류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우편환(지급명세서)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지급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임박하여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압류된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압류방지 전용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우편환으로 수령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 시, 생계유지 소액 금융재산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