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경정청구 시 환급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경정청구 시에는 별도의 환급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실제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더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했거나,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초과환급신고가산세)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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