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폰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성으로 개인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매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연간 50회 이상 판매하거나 총 판매대금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물품 처분이 아닌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