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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외 중고폰 판매 수익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7.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폰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성으로 개인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매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연간 50회 이상 판매하거나 총 판매대금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물품 처분이 아닌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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