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판매 주체와 판매 방식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22%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세는 미술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미술품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됩니다. 해외 작가 또는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 중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90%, 1억원 초과 시 1억원까지는 90%, 초과분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이 더 많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필요경비율이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