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올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차입금 이자 비용이 올해 사업소득에서 비용 처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비용 처리한 이자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올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차입금 이자 비용은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가액에 가산되며, 사업 개시 이후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올해 사업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경비로 처리되었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했다면 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가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추후 수정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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