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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