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고정자산 폐기로 인한 잔존재화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이 폐업 전에 이미 파쇄, 소실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자산의 상태 및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전에 고의로 자산을 파손하거나 소실시킨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폐업 시점에 잔존가액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