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 중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장 이전 시 발생하는 보상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업체에 자사 제품을 제공했을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가인가요, 장부가액인가요?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