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