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7.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 입증: 대여금의 성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친지 등 예외: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 등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 인정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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