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7.

    네,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 7세 미만 취학아동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자녀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계좌 이체 내역 등)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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