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34만원씩 받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고용보험료율이 합계 2.05% (근로자 0.9%, 사업주 1.15%)인데, 사업주 비율이 0.9%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이유를 알려줘.
근로소득자의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