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업체에 자사 제품을 제공했을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가인가요, 장부가액인가요?

    2025. 12. 17.

    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자사 제품을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제품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거:

    • 법인이 자사 제품을 지정기부금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이러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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