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미적용 통지서는 언제 날아오며, 간이과세 적용 또는 미적용 시기는 익년 2기부터인가요?

    2025. 12. 17.

    간이과세자 적용 또는 미적용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7월 초에 발송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기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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