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철거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이후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철거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