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 전문 운송업 창업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비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화물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겸업 시에는 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주된 사업이 화물운송업이고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감면 비율: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 비율은 100분의 30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화물운송업 외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구분 경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기업 규모 기준인 평균 매출액 80억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외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