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 등으로 회수불능 상태임을 확정 판결 받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필요 경비로 산입 가능한가요?
2025. 12. 17.
네, 재판상 화해 등으로 회수 불능 상태가 확정된 경우, 해당 연도에 필요 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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