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을 고문으로 재채용했을 때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2. 17.

    퇴직 임원을 고문으로 재채용하고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해당 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올바른 소득 구분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만약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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