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2. 17.

    세무조사 시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연 9.13%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3.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장부의 소득 금액이 실제 소득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매출 신고와 성실한 세금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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