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초과 납입액의 손금 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못했다면, 실제 납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만약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초과하여 선납입한 경우에는, 일단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후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기를 놓쳤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원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