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외에 다른 형태의 면접비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네, 면접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면접비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면접비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접비가 과세 최저한인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면접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각 차수별로 5만원 이하의 면접비를 지급받는다면, 각 차수별 면접비를 별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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