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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매각 또는 임대사업으로 전환 시 취득세 추징 여부

    2025. 12. 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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