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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예정신고는 폐업일 한 달 전에 가능한가요?

    2025. 12. 17.

    네, 홈택스에서 폐업 예정일을 한 달 전으로 설정하여 폐업 예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 신고는 실제 폐업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일 전날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정보 확인: 기본 인적 사항과 폐업하려는 업체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신청 내용 입력: 신청 내용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한 후, 폐업일자를 한 달 뒤로 설정하고 폐업 사유를 입력합니다.
    5. 송달 장소 선택: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선택합니다. 사업장소와 동일한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6. 첨부 서류 제출: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만약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폐업 예정 신고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신규 사업자의 등록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의 정보를 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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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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