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적인 발급 의무는 사라지지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3년이 지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증빙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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