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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납부 후 60일 내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5. 12. 17.

    네,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납부 지연 기간 및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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