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인정 기준 무통장 거래

    2025. 12. 17.

    무통장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거래의 반복성, 거래 금액의 규모, 그리고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고액의 무통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나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미사용 금액의 0.2%이며,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기간 중 수입금액의 0.2%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자가 직접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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