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200만원씩 일년에 두 번 입금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2025. 12. 17.

    한 달에 200만원씩, 연간 두 번 입금하는 경우, 즉 연간 총 4800만원의 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므로, 월 200만원의 입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반복적인 소액 입금: 비록 금액은 적더라도,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적인 입금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등 다른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대비 과도한 입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입금 목적의 불분명성: 입금된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용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입금 시에는 가능한 거래 증빙을 잘 보관하고, 입금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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