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근무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17.

    1년 6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 6개월(약 548일)을 근무한 경우,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1년치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에 0.5년치(15일분 평균임금)를 더한, 총 4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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