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은 증여 또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방안:
따라서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