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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기부금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17.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은 증여 또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방안:

    1. 시가 기준 거래 원칙: 법인과 특수관계자(개인 포함) 간의 거래에서는 객관적인 시장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처리의 제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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