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직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된 명절 선물은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이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합산된 총 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품권 지급 내역을 포함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보관: 상품권의 경우 구매 영수증이나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구매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수령자, 금액, 일자 등)을 기록한 지급대장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일부 예외적으로 경조사비 등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으나, 명절 선물로 지급되는 현금이나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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