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법인에서 퇴직 처리 후 신설 법인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을 때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종전 법인에서 퇴직 처리 후 신설 법인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퇴직금은 신설 법인에서 종전 법인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물적분할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법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승계하게 되므로,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기간 및 퇴직금을 신설 법인이 부담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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