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연금소득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시에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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