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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탁경영 시 명의는 사장님 명의이고 실제 일하는 사람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음식점 위탁경영 시 사업자 명의는 사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의 세금 처리는 해당 실제 운영자가 사업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제 운영자가 사업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인 경우: 실제 운영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귀속받는다면, 명의만 빌려준 사장님이 아닌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장님은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사장님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영자가 사업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닌 경우: 사장님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익을 귀속받으며, 실제 일하는 사람은 단순히 고용된 직원이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라면, 사업자 명의자인 사장님이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장님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세금 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자(사장님)가 음식점의 총 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자 명의자(사장님)는 음식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원천징수: 만약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장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사장님은 실제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세무 당국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수익의 귀속, 계약 내용,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위탁경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와 수익 분배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 대여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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