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경과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12. 17.
1년이 경과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로 인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공급시기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공급시기 이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아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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