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네, 3.3%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요건:
- 근로자성 인정: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일을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판단:
법원,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출퇴근의 자유가 없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책임보다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시 대응 방안:
만약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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