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보험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7.

    외국인 퇴직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맺고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계약이 체결되며,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공단을 통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대상 및 절차:

    1. 가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2. 가입 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입: 월 통상임금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 목록을 확인하고, 사업장, 외국인등록번호, 피보험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동의, 청약 내용 확인, 보험료 납입, 계약 체결 동의,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출국 예정 신고 후, 본인 명의 통장,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 보험금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출국 전 공항에서 수령하거나 출국 후 본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 서류는 팩스(0505-161-1421)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02-2261-84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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