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상 상금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인재상 상금의 소득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금의 성격, 지급 주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업무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성격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액이나, 광고 유치 또는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및 장려금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 준수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이나 보상금 중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학술원상,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예술원상, 노벨상 등 특정 법령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금 및 부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재상 상금이 어떤 근거로, 누구로부터 지급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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