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퇴직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이번 달에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같이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퇴사 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이 있다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퇴사 후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퇴직자의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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