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법인 대표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해당 인정이자만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도 하락 및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이자 익금 산입 및 법인세 증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받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 유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금융기관 대출 제한: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여금으로 표시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사업과 무관한 자금 유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세무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세무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상환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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